![]() 전북특별자치도, 가을 축제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실시 |
이번 단속은 축제 기간 방문객이 증가하는 틈을 이용해 원산지를 속이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방문객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국내산 젖소·육우의 한우 허위 판매 여부 등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식점은 쌀·콩·배추김치 등 농산물 3개 품목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6개 품목, 넙치·조피볼락·참돔 등 수산물 20개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도는 단속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축제장에서 먹거리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축제 분위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해 방문객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불법행위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063-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과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9.29 (화)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