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
제주시 초지 조성 면적은 2025년 9월 기준 8,610.1ha로, 전국 초지 면적 3만 1,444ha의 27.4%, 제주도 전체 초지면적 1만 5,374.09ha의 56%를 차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초지법’ 제24조*에 따라 9월 30일을 기준으로 초지의 형태별 이용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개량목초지와 부대시설, 미이용 초지 여부 등을 읍·면·동과 협업해 점검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지의 이용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방목이나 사료작물 재배 등 초지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전용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시 송상협 청정축산과장은 “초지는 단순히 가축 사료를 생산하는 공간을 넘어 중산간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제주 고유의 경관을 유지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원”이라며, “초지의 가치와 축산업의 생산 기반을 함께 지켜나가며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9.28 (월)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