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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가구에 속한 저소득 어르신으로,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회 7만 원 범위 내 실 구입비이며, 안경 구입비는 3년마다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시력교정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안경 구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안과에서 발급한 처방전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234명의 어르신에게 총 1,599만 4,000원의 안경 구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제주시 김석기 노인복지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력교정에 부담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경 구입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9.28 (월) 2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