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
이번 평가는 영업자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역량을 높이고, 업소별 위생 수준에 따른 맞춤형 관리를 통해 보다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업체(168개소)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는 사전 서면 통보 후 최근 한 달 동안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관리 수준을 점검하면, 이후 조사반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대상은 ▲영업 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규평가 업체 ▲이전 평가 후 2년이 지난 정기평가 업체 ▲전년도 휴업 등으로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재평가 업체로 구분된다.
평가 항목은 ▲기본조사 항목(업체 현황, 생산 능력 등) ▲기본관리 항목(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우수관리 항목(법령 기준보다 우수한 시설 및 품질관리방법에 따른 위생관리 여부)으로 구성되며, 총 200점 만점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151~200점) ▲일반관리업체(90~150점) ▲중점관리업체(0~89점)로 분류된다. 제주시는 등급별로 차등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자율관리업체에 대해서는 2년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 대상이 된다.
제주시 강창준 위생관리과장은 “이번 평가가 영업 현장의 위생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유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9.28 (월) 2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