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점검 실시 |
현장 점검에서는 선물세트류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준수 여부, 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의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반은 현장에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제품 6종(제과식품 1건, 건강기능식품 1건, 화장품류 3건, 전자제품류 1건)에 대해 과대포장 의심 건을 적발하였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6종)에 대해서는 제조사에게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아 성적서를 10월 16일(금)까지 제출하도록 포장검사를 명령하였다.
향후, 기한 내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포장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분리배출 표시 점검에서는 미표시, 크기 미달 등으로 규정을 위반한 음식료품 제품 5종을 적발하였다.
분리배출 표시를 위반한 제조사에 대해서는 각 업체의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토록 하였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양근혁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을 예방하고,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9.28 (월)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