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건축 민원인의 지속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으며, 건축허가 평균 처리기간을 2024년 36.6일, 2025년 33.0일로 지속 단축해 온 데 이어, 2026년에는 31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주요 개선사항은 ▲건축주에게 허가 진행상황 직접 안내 ▲보완사항에 대한 조건부 허가 ▲각종 부담금 부과 예정 금액 사전 안내 ▲보완기간 기준 마련 및 장기소요민원 집중관리 등이다.
첫째,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주의 연락처를 확인해 접수사항과 허가 진행절차, 보완사항 등을 건축주에게 직접 안내함으로써 건축주가 자신의 민원 처리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건축사와 건축주 간 정보 전달의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둘째, 도로점용·배수설비 등 건축허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건부 허가를 활용해 허가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협의 및 보완 절차를 줄이고, 착공 시 조건부 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
셋째, 농지·산지 관련 건축허가의 경우 각종 부담금의 부과 예정금액과 납부절차를 사전에 문자로 안내해 건축주가 필요한 자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담금 준비로 인해 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보완기간(20일) 및 보완연기(10일) 등 보완기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처리기간이 20일 이상 지연되는 민원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매주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 마련 등을 통해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서 및 지역건축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반복 보완사례와 법령 개정사항을 공유하는 등 업무 전문성과 처리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오성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은 단순히 행정 내부의 업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의 사업 추진과 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건축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9.29 (화) 0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