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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신청자에게 접수 결과를 개별 문자로 안내했으며,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주도청 에너지산업과에 연락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동주택 신청자는 히트펌프가 공용 공간에 설치되는 만큼 전 세대가 서명한 ‘히트펌프 설치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식은 제주도청 누리집(홈페이지) 혁신산업국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상반기 보급 규모는 1,042가구이며, 사업수행자(컨소시엄) 선정이 완료되는 6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컨소시엄이 신청 가구를 방문해 태양광 설치 여부, 히트펌프 설치 공간, 주택 단열 상태 등을 현장 확인한 뒤 승인된 가구가 신청 서류를 에너지산업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보급 대상 제품은 5월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선정되며, 확정되는 대로 제주도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승인 가구 수가 보급 규모 이내이면 전원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모집 공고의 평가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보급은 9월 내 완료가 목표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상반기 히트펌프 보급사업에 도민들의 관심이 무척 컸다며, 신청자들이 신속히 히트펌프를 보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5.06 (수) 2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