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내 수출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한도 2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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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내 수출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한도 2배 상향

예산 2억 원으로 확대…기업 수출 역량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맞춤형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유가와 고환율 등에 따른 해상·항공 운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올해 수출물류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당 지원 한도를 전년 대비 2배 상향해 지원한다.

올해 관련 예산은 지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이 제주에 소재한 중소 수출기업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도내 중소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제안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기업의 수출 역량에 따라 초보 기업 600만 원, 성장 기업 800만 원, 선도 기업 1,000만 원 등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원 항목은 부두 사용료와 터미널 핸들링 비용을 비롯해 해상·항공 운임, 해외 창고 보관료, 국제 특송비 등 수출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 물류비다.

수출물류비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http://jejutrade.or.kr) 첫 화면의 ‘수출역량 자가진단 서비스’에서 역량 진단을 실시한 뒤, 결과 보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물류비는 수출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비용인 만큼, 이번 물류비 지원 확대와 한도 상향이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도내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수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44개 기업에 1억 원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했다. 이 밖에도 해외 마케팅 비용, 전시회 참가 지원, 수출상담회 개최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