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신속한 수사로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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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경찰청, 신속한 수사로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금 환수

현금수거책 끝까지 추적해 피해금(1억 8,400만원) 환수, 실질적 피해 회복에 기여
피해자 “며칠 밤낮동안 끈질기게 추적해주신 수사관님께 깊은 경의를 표해”

제주경찰청, 신속한 수사로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금 환수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고평기)에서는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투자리딩방 사기 현금수거책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피해금 보관장소를 특정하고, 총 1억 8,400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압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지난 2026년 1월 29일 오후경 제주시 ○○동 노상에서 SNS를 통해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창출해주겠다”는 광고에 속아 투자금 1억 8,400만원을 투자리딩방 사기 현금 수거책 B씨(40대,남,외국 국적)에게 건네주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금수거책 B씨의 이동동선을 면밀히 분석하여 A씨의 인적사항 및 피해금이 보관된 장소(○○카지노)를 특정하고, 피해금을 신속히 압수조치 하였으며, 이미 해외로 출국한 B씨와 조직 상선에 대해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는 제주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수사관님들이 며칠 밤낮을 꼬박 범인의 행적을 추적해주신 덕분에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소중한 재산을 회수할 수 있게 힘써주신 수사관님의 전문성과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는 감사의 글을 게시하였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각종 금융사기 범죄 척결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피해금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SNS 등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링크 전송을 통해 투자사이트 등 앱(APP) 설치를 유도하는 행위 ▵단체 대화방 등에서 수익인증글 게시하는 행위’ 등은 사기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