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 전남본부, 정정당당한 승차권 이용 캠페인 전개 |
고객이용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 전라선과 경전선 운행 열차를 대상으로 부정승차 기동검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부정승차 단속 대상에는 승차권 미소지, 타인 명의 승차권 사용, 정기승차권 부정사용(위조),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승차권 미소지(무표) 및 차내 구간 연장시 기준운임의 1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과 구간 초과 이용 등 부정승차 행위를 예방하고 고객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레일 전남본부 관계자는 “정당한 승차권 이용은 모두가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 약속”이며 “앞으로 정당한 승차권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3.23 (월) 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