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대정읍 주무관 김민석 |
불법 광고물의 문제는 단순한 미관 훼손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강풍과 태풍이 잦은 제주 지역의 특성상,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현수막과 각목은 도로와 인도로 떨어져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큰 위험 요소가 된다. 실제로 대정읍에서도 강풍 시 광고물 훼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귀포시와 대정읍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현장 정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명백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법령에 따른 형사 고발 등 행정·사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이는 처벌을 위한 조치라기보다,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정한 광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법을 준수하며 광고를 진행하는 다수의 성실한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광고 효과만을 이유로 불법 설치를 반복하는 행위는 결국 지역사회 전체에 부담으로 돌아온다. 허가된 상업용 게시대와 적법한 광고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광고주에게도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임을 인식해 주시길 바란다.
쾌적하고 안전한 대정읍을 만드는 일은 행정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작은 실천이 모여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거리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2.10 (화) 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