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소방서 |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 이상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 이송 등 비응급 상황일 경우 이송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 내용만으로는 응급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구급대원들은 결국 현장에 출동해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허위 신고나 비응급 신고로 출동이 반복될 경우, 정작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등 소방력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옥연 서장은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해 비응급환자들이 119 이송 요청을 스스로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