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중문동 주무관 최희주 |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쓰이는 가장 중요한 재원으로, 생활의 기초를 튼튼히 받쳐주고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한다. 깨끗한 거리와 안전한 도로, 편리한 대중교통과 복지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납세 덕분이다.
지방세는 여러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가 있으며, 이 외에도 토지나 건축물, 차량 등을 취득했을 때 내는 취득세와 과세물건을 등기·등록했을 때 내는 등록면허세, 개인과 법인에게 소득액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등이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과된 지방세를 어떻게 납부할 수 있을까?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 방법도 많이 다양해졌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앱, 금융앱,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142211),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기한을 놓치지 않고 납부가 가능하며, 정기분에 한하여 과세건당 각각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독촉장이 발부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매각,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기를 바란다. 인터넷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현재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한눈에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자.
지방세 납부는 개인의 의무를 넘어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지역 공동체의 약속이다.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서귀포시를 만들어 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