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더 이상 ‘사랑의 탈’을 쓴 범죄를 방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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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교제폭력, 더 이상 ‘사랑의 탈’을 쓴 범죄를 방치해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유재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유재영
[정보신문] 남녀 교제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들을 보면, 단순히 연인 사이의 다툼이나 감정적 충돌로 치부할 수 없는 참혹한 범죄로 번지고 있다.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살해하거나 중상을 입히는 ‘이별 범죄’, 연애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폭언·폭행·스토킹은 이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와 사법기관은 여전히 교제폭력을 ‘사적인 일’로 취급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교제폭력을 엄단하고, 피해자를 위한 사후 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할 시점이다.

첫째, 법과 제도의 관점에서 교제폭력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동일한 수준의 심각성을 가진다. 오히려 그 특수성은 더 위험하다. 가정폭력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고, 성폭력은 우발적일 수 있지만,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된다. 경찰이나 법원이 이를 단순한 연인 간 다툼으로 축소하거나 ‘화해’라는 이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순간, 피해자는 가해자와 다시 마주할 수밖에 없고, 결국 더 큰 폭력에 노출된다. 실제로 많은 교제폭력 사건이 ‘처벌 불원서’ 제출 이후 보복 범죄로 이어진다. 법과 사법부가 이 문제를 관대하게 다룬 대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상실로 돌아온다.

둘째, 피해자 보호와 사후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도 가해자가 곧바로 풀려나 같은 공간에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당장의 신변 보호는커녕 오히려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피해자들은 두려움 속에 숨어 지내며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해야 하고, 심리적 트라우마는 장기적으로 삶 전체를 파괴한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 대피소 확충, 전문 심리상담 지원, 법률 지원, 생활 재건 프로그램 등 전 방위적이고 지속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단순한 사건 처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다시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국가의 책임이다.

셋째, 예방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교제폭력은 단순히 법 집행만으로는 근절되지 않는다. 폭력의 뿌리에는 왜곡된 성 인식, 관계의 불평등, 상대방을 소유물로 보는 그릇된 사고가 자리한다. “사랑하니까 간섭할 수 있다”, “이별은 내 뜻대로만 결정할 수 있다”는 인식은 결국 폭력으로 이어진다. 학교에서부터 젠더 감수성 교육과 관계 존중 교육을 강화하고, 직장과 지역사회에서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언론과 문화 콘텐츠가 교제폭력을 ‘로맨스’나 ‘질투’의 미명으로 미화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넷째, 사회 전체의 ‘방관자 심리’를 깨야 한다. 주변에서 반복되는 폭력의 징후를 보고도 “남녀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태도는 결국 범죄를 키우는 조력 행위다. 교제폭력은 더 이상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공적 범죄이며, 공동체 전체가 개입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경찰과 사법기관은 물론이고,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모두가 피해자를 지지하고 가해자를 단호히 단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교제폭력은 더 이상 ‘사랑싸움’이라는 말로 포장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엄단과 사후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피해자가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는 사회, 가해자가 어떤 이유로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다. 먼저‘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는 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동시에 강화하지 않는다면, 교제폭력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피해자를 낳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교제폭력 근절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사랑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범죄’를 단호히 끊어내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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