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이 최고의 소방, 신고가 안전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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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이 최고의 소방, 신고가 안전을 지킨다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정재성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정재성
[정보신문]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단 한순간의 방심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비상구 폐쇄·차단, 소방시설 차단과 같은 불법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이 제도는 누구나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목격했을 때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사회적 감시망을 확대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재난을 예방하는 실질적 장치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에서 소방시설은 곧 생명의 통로다. 그러나 비상구가 막히거나 소화전이 불법으로 차단된 상태라면 화재 시 대피와 초기 대응이 불가능해져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된다. 신고포상제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예방이 최고의 소방’이라는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무엇보다 제도의 성패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다.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빨라진다. 소방당국 또한 신고를 철저히 처리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한다.

화재 없는 안전한 사회는 소방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높은 안전 제도다.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