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정상아 주무관 |
때때로 7월에 재산세(주택)를 납부하였는데 또 부과되었다는 민원을 받는다. 주택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½씩 부과되며, 이번 9월 재산세(주택)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주택 2기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이중부과가 아니므로 안심하셔도 된다.
토지 재산세는 지목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나누어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모든 토지이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분리과세대상은 전 · 답 · 과수원과 같은 농지, 목장용지 등이 있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하여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도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142211),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고지서 상 가상계좌이체, 스마트폰 간편결제, 고지서 상 결제용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는 이번에도 자동이체 납부자 및 23일까지 조기납부한 시민들에 한해 추첨을 통해 180명에게 탐나는 전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니 자동이체 및 조기납부를 통하여 특별한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란다.
납기일인 30일에 납부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 바로 ARS, 위택스, 가상계좌 이용시간이다. ARS 및 위택스는 23시30분까지, 가상계좌는 22시까지이니 시간이 지나 납부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라며, 납부기간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기간 내에 잊지 말고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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