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세무과 백근영 |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4촌 이내의 혈족 등 친족관계, 주주이면서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 등)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선박, 회원권 등과 같은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소유주식비율만큼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간주취득세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주인 자가 이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그 추가 취득분에 대하여, 또는 법인 설립 시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나(45%) 추가로 주식을 취득(30%)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전체 지분(75%)에 대해서 취득세가 발생하게 된다.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주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 군·구에 신고·납부 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세부담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비상장법인들은 매년 3월 법인세 신고 시 위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며, 납세자들은 주식의 취득 시 간주취득세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세무부서나 세무대리인 등과 반드시 확인하기를 권고드린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