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잊지 말고 취득세도 살펴보자
검색 입력폼
 
독자기고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잊지 말고 취득세도 살펴보자

제주시 세무과 백근영

제주시 세무과 백근영
[정보신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다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놓치기 쉬운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4촌 이내의 혈족 등 친족관계, 주주이면서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 등)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선박, 회원권 등과 같은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소유주식비율만큼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간주취득세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주인 자가 이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그 추가 취득분에 대하여, 또는 법인 설립 시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나(45%) 추가로 주식을 취득(30%)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전체 지분(75%)에 대해서 취득세가 발생하게 된다.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주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 군·구에 신고·납부 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세부담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비상장법인들은 매년 3월 법인세 신고 시 위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며, 납세자들은 주식의 취득 시 간주취득세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세무부서나 세무대리인 등과 반드시 확인하기를 권고드린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