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정지영 |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시설의 운영·관리를 전담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전문 인력 부족으로 대표자가 환경기술인을 겸하거나,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직원이 다른 업무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 운영 및 준수사항의 숙지가 잘 되어있지 않다.
이에 서귀포시는 사업장의 환경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환경기술인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 배출시설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운영 시 준수사항과 관리 요령을 업종별 특성에 맞춰 교육한다.
컨설팅 대상은 신규 사업장이나 배출시설 변경 사업장, 2025년도 정기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위주로, 배출시설 점검 시 환경기술인에게 운영일지 작성법, 법정 교육 이수 의무 등을 안내하고, 각종 지원 사업 및 제도 정보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법령 준수사항과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환경오염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환경 관리 노력을 이끌어내고, 민·관 협력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깨끗한 서귀포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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