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송광민 부군수 |
올해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건이었습니다. 며칠에 걸쳐 지속된 산불은 수많은 산림을 황폐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맞물려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으며 가장 안타까운 점은 자연발화가 아닌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올해도 어김없이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내 11개 읍·면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2명을 배치하여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소각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처벌을 시행하며 올해부터는 야간에 발생하는 산불에 대해 빠르게 출동하여 초동 진화하기 위한 신속대응반을 운영하여 비상근무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읍·면에‘전남산애감시원’36명을 위촉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불로부터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산림은 가꾸는데 30년, 사라지는데 3초’라는 말이 있듯, 산불은 한 번만 발생하여도 그 피해 규모가 매우 커 철저한 산불 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논․밭두렁에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등을 불법 소각해서는 안됩니다. 작은 불씨가 바람에 날려 산으로 번지면 산불로 이어집니다.
둘째, 고의로 산에 불을 지르거나 실수로라도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셋째, 입산 시 라이터, 성냥, 담배 등 화기 물질을 소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불을 목격했을 때는 산림당국이나 소방서에 즉시 신고하고, 산불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 그리고 화재장소보다 낮은 지역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영광의 푸른 숲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소중한 자연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산불 예방의 주체가 되어, 소중한 산림을 함께 지켜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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