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를 위한 공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하세요!
검색 입력폼
 
독자기고

내 차를 위한 공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하세요!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주무관 김유란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주무관 김유란
[정보신문]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를 신규·변경·이전 등록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가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해왔으며, 이후 제도의 불편사례가 제기되어 차고지증명제외 대상 확대 · 차고지 조성기준 완화 등이 반영된 차고지증명제 조례가 2025년 3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주정차, 주차공간의 부족, 주차난 등 교통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었으며, 그 중 하나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의해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건축물 소유주가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공사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대문 철거시 최대 200만원, 담장 철거시 최대 150만원, 신규로 주차면 포장 시 최대 150만원이며, 1개소당 최대 800만원(공동주택 2,000만원)을 지원하며 8년간 의무 사용하여야 한다.

차고지 설치 불가 부지(전·과수원 등), 출입구폭·공간협소 등으로 차고지 시설기준이 저촉되거나 불법 건축물 등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차고지 소재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차고지증명팀에서 신청 가능하며, 접수 후 현장 확인과 보조금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서귀포시청 차고지증명팀(760-3296)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차고지증명제 제도는 완화되었지만 서귀포시는 이제 관광도시를 넘어, 지속가능한 정주 여건을 갖춘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이에 불법 주정차의 문제 주차난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를 소유하는 만큼, 차를 주차할 공간을 먼저 고민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차고지증명제와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더 나은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며, ‘내 차를 위한 공간’이 결국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된다면 서귀포시는 더욱 질서 있고 안전한 도시가 될 것이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