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남긴 작은 선물, 지방세 환급금
검색 입력폼
 
독자기고

세금이 남긴 작은 선물, 지방세 환급금

서귀포시 표선면 주무관 임용철

서귀포시 표선면 주무관 임용철
[정보신문]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다양한 이유로 세금을 납부한다.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익숙하게 내고 있지만, 그중 일부는 사실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사실은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바로 ‘지방세 환급금’이다. 이는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 등으로 인해 과오납된 세금을 지자체가 돌려주는 제도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누구나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신청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크든 작든 분명히 ‘내 돈’이다. 커피 한 잔 값이 될 수도 있고, 생필품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일 수도 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 환급금은 세금이 남긴 작은 선물이며, 이를 챙기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이자 지혜라고 할 수 있다.

환급 여부 확인은 매우 간단하다. 위택스(wetax.go.kr) 또는 정부24(gov.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본인 명의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므로, 디지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이 환급금이 무기한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방세 환급은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국고로 귀속된다. 내 돈임에도 불구하고 제때 챙기지 않으면 영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성실히 내는 것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 또한 현명한 시민의 자세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