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읍 강민기 주무관 |
일할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한 기간만큼 세금이 부과된다는 뜻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10월 10일에 조기폐차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를 하면 7월 1일 ~ 10월 10일 기간분 만큼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위 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은 고지서를 받으면, 이를테면 7월 1일 ~ 12월 31일 고지서를 받게 된다면, 납부하기 전에 미리 세무과 또는 읍사무소 재무팀에 연락을 하여 세액 조정을 요청하여 수정된 금액을 납부하거나, 7월 1일 ~ 12월 31일분 금액을 미리 납부하고 추후 10월 11일 ~ 12월 31일분 만큼은 환급받으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본인 앞으로 온 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 기한 내에 가상계좌로 금액을 직접 납부하는 방법이다. 둘째로는 ARS(142211)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로는
위택스(www.wetax.co.kr) 지방세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앞으로 부과된 세금을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이다. 위에 언급한 세 가지의 방법중 자기에게 편한 방법을 택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된다.
만약 자기가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납부하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면 읍사무소 재무팀 또는 서귀포시청 세무과에 연락하고 방문하여 현장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모든 정기분 지방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다음 날을 기점으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하자. 2기분 자동차세도 자진납부하여 2024년을 잘 마무리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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