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적정 처리, 하천을 살리는 작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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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농약의 적정 처리, 하천을 살리는 작은 실천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정지영 주무관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정지영 주무관
[정보신문] 어느덧 민족 대명절 추석이 지나고, 서귀포 전역의 감귤 농가들은 노지감귤 수확철을 앞두고 있다. 매년 하천이나 배수로, 도로변 우수관거로 농약이 유출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수질오염 담당 공무원으로서 수확철 농약 살포 시기에는 특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서귀포시는 감귤 주산지로서 농업이 발달한 만큼 타지역에 비해 농업인구의 비율이 높으며 대부분이 고령 농가로, 간혹 과거의 관습에 따라 농약이나 영농 부산물을 무단으로 버려 하천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다. 지난 2022년 안덕면 창고천에 70대 농업인이 농약 희석액 200여 리터를 투기하여 적발된 사건 역시 “남들도 다 그런다”는 생각으로 벌어진 일이었다.

농약은 병해충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지만, 살충·살균 작용을 하는 화학물질인 만큼 하천에 유입되면 수질오염을 유발한다. 서귀포시는 올해 5월과 9월 읍면동과 농약판매소를 대상으로 남은 농약 무단배출 예방 홍보물을 배포하고, 봄철 농약 살포 시기·여름철 집중호우 시기별 수질오염 행위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자발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예방 방법은 어렵지 않다. 농약 원액을 배출할 때에는 관내 재활용도움센터의 ‘폐농약 안심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고, 농약병·봉지는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배출하면 된다. 농약을 물에 희석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의 양만 쓰고, 살포 후 남은 희석액은 농경지 전체와 가장자리에 골고루 뿌려주어 오염부하량을 줄여주면 된다.

공공수역에 농약을 유출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속, 처벌 등의 사후대처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이같은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농가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