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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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납부 잊지마세요!

서귀포시 정방동 주무관 김예빈

서귀포시 정방동 주무관 김예빈
[정보신문] 9월이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러 제법 가을다운 날씨에 마음이 들뜬다. 그러나 재산세 납부를 잊으시면 안된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는 자로, 금년 6월 1일 이후 매도하여 소유권이 변경되었더도 전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산세 주택분은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같은 물건에 대하여 7월과 9월, 한 해에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고지가 되며, 고지서 상 [연납] 표기되어 발송된다.

20만원이 초과일 때는 동일한 금액이 7월에 [1기분]과 9월에 [2기분]으로 부과 고지된다. 재산세 토지분은 한 필지가 사용 용도에 따라 각각 다른 세액 산출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 고지서 상 과세대상에 동일 필지가 반복될 수도 있다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올해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기한이 기존 2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까지로 확대되었으므로 필요시 신청할 수 있따.

또한 부과금액이 45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 45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되었는데, 만약 아직까지 우편물을 수령치 못했다면, 관할 주민센터, 위택스와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142211)을 이용하여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납기일인 9월 30일 이후로는 가산금이 발생한다. 온라인이나 ARS를 통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도 365일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므로 바쁜 일상에서도 꼭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