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정방동 주무관 김예빈 |
재산세 주택분은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같은 물건에 대하여 7월과 9월, 한 해에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고지가 되며, 고지서 상 [연납] 표기되어 발송된다.
20만원이 초과일 때는 동일한 금액이 7월에 [1기분]과 9월에 [2기분]으로 부과 고지된다. 재산세 토지분은 한 필지가 사용 용도에 따라 각각 다른 세액 산출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 고지서 상 과세대상에 동일 필지가 반복될 수도 있다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올해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기한이 기존 2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까지로 확대되었으므로 필요시 신청할 수 있따.
또한 부과금액이 45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 45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되었는데, 만약 아직까지 우편물을 수령치 못했다면, 관할 주민센터, 위택스와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142211)을 이용하여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납기일인 9월 30일 이후로는 가산금이 발생한다. 온라인이나 ARS를 통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도 365일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므로 바쁜 일상에서도 꼭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