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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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봅시다.

서귀포시 대천동 주무관 김신혜

서귀포시 대천동 주무관 김신혜
[정보신문] 9월 재산세가 부과되면서 재산세에 대한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가장 문의가 많은 3가지 사항에 대해 정리해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7월에 재산세 주택분을 납부했는데 왜 9월에 재산세 주택분을 또 납부해야 하냐’는 것이다.
도서지역분을 포함한 주택분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고지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금액이 각각 부과된다. 고지서의 과세대상 부분에 [1기분] 또는 [2기분]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1/2 부과고지 대상이고, [연납]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7월 일괄 부과·고지 대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같은 필지인데 왜 물건이 여러개로 나뉘어서 부과되냐’는 것이다. 지방세법에 의거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한 필지 내에서 사실상 사용 현황이 여러 개로 구분된다면, 실질 현황에 맞게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분리과세 토지 등으로 구분되어 세율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이미 토지나 주택을 매도하였는데 왜 재산세가 부과되었냐’는 것이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A라는 사람이 6월 20일에 B라는 사람에게 재산을 매도하였어도 과세기준일 기준 해당 재산의 소유자는 A이므로 A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 편의제도를 이용하여 기한 내 재산세 납부를 당부드린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