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고충을 헤아리는 지방세납세자보호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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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납세자 고충을 헤아리는 지방세납세자보호관제도

제주시청 세무과 취득세팀장 김태석

제주시청 세무과 취득세팀장 김태석
[정보신문] 우리나라는 25개의 세금, 그 중 국세가 14개, 지방세가 11개이다. 국민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하여 세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에 지방세 관련 납세자들의 고충 사항을 해결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 또는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불편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첫째,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등을 담당한다. 고충 민원이란 세무부서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이다.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가 있는데 불복기간이 지나면 구제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 민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둘째, 납세자의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 세무부서의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 보호 요청을 하면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세무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지방세 탈루, 장부의 은닉 등으로 조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세무조사 연기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연장 및 연기를 결정 통지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징수유예, 기한의 연장, 가산세 감면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천재지변이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로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징수유예 등을 결정 통지한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2018년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납세자의 낮은 관심과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이용률은 낮은 편이다.

만약 지금 지방세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납세자보호관을 활용해 지방세로 인한 고충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