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운영위원회 감귤위원회 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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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운영위원회 감귤위원회 총회 개최

2026년산 온주밀감 상품 기준·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전년유지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운영위원회 감귤위원회 총회 개최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2026년산 온주밀감의 상품 품질기준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정해졌다. 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에 추가해 당도가 높으면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는 범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운영위원회 감귤위원회(위원장 고일학 남원농협장)는 지난 14일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에서 총회를 열고, 2026년산 온주밀감 상품 품질기준과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품질기준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농가 와 유통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아울러 고당도 감귤의 시장 출하 기회를 넓혀 소비자 선택의 폭을 키우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목적도 함께 고려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온주밀감 상품 품질기준은 2S~2L(횡경 49㎜ ~ 70㎜, 또는 감귤 1과 무게 53g ~ 135g)이다.

감귤위원회는 여기에 더해 광센서 선별기(휴대용 비파괴 당도 측정기 포함)로 측정한 당도 10브릭스 이상 △2S 미만(횡경 45㎜ 이상 49㎜ 미만 또는 1과 무게가 50g 이상 53g 미만) 온주밀감 △2L 초과(횡경 70㎜ 초과 77㎜ 이하 또는 1과 무게가 135g 초과 150g 이하) 수출용 온주밀감의 상품 출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토양피복자재(타이벡 등) 재배 온주밀감 중 광센서 선별기(휴대용 비파괴 당도 측정기 제외)로 측정한 당도 10브릭스 이상 2L 초과(횡경 70㎜ 초과 77㎜ 이하 또는 1과 무게가 135g 초과 150g 이하) 감귤도 상품 출하 대상에 포함됐다.

2026년산 가공용 감귤은 상품 규격 외 감귤과 중결점과로 한정했다. 수매단가는 가공업체의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해 지난해와 동일한 킬로그램(㎏)당 210원(도 보조 70원, 가공업체 부담 14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감귤위원회는 개별 농가, 생산자단체, 학계, 감귤가공업체, 상인, 행정 등 33명으로 구성된 생산자 중심의 의사결정 기구다. △감귤 상품 품질기준 마련 △가공용 감귤 규격 및 수매단가 결정 △수급조절 방안 등 제주 감귤산업의 주요 사항을 다룬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품질기준이 유통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수급관리연합회와 농협, 유통인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제주 감귤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표 과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과장과 농가에서도 출하 때 상품 기준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