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차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을 확정하고, 등록제한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20일 만료되는 제4차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에 이어 제한 조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앞으로의 등록제한 기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2028년 9월 20일까지다.
렌터카 수급조절은 공급과잉과 교통혼잡 등 교통문제를 풀기 위해 관련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2018. 3. 20.)돼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정한 적정 공급대수 2만 8,499대는 성수기 최대 가동률과 관광수요, 관광서비스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규모다.
제5차 계획에서도 신규등록과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등록 제한은 종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공급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앞으로 교통혼잡과 시장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필요할 경우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결정은 성수기 관광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도내 렌터카 공급과잉과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렌터카 대수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관광수요와 교통환경, 렌터카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필요한 공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제주 실정에 맞는 적정 렌터카 공급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9.21 (월) 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