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남원읍 주무관 김경화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이 중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2기분과 함께 모든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된다. 토지의 경우 이용 목적과 현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과세된다.
우선 종합합산 과세대상은 나대지나 잡종지 등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들이며, 과세표준에 따라 0.2%에서 최대 0.5%까지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음으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은 대표적으로 상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 해당하며,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0.2%부터 0.4%까지의 세율로 계산된다.
끝으로 분리과세대상은 전·답·과수원 같은 농지와 더불어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이 포함되어 각각의 성격에 맞는 세율(0.07% 또는 4% 또는 0.2%)이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카드 결제를 할 수도 있다. 아울러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 전화 결제(☎142211),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든든한 행정 서비스를 펼쳐나가는 데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을 넘기게 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 주기를 당부한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9.29 (화) 1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