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경찰서 순경 조은지 |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이 바로 지문 등 사전등록이다. 지문 등 사전등록은 18세 미만 아동뿐 아니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 환자의 지문·사진·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 실종 발생 시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등록 방법도 어렵지 않다.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안전 Dream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치매 환자의 경우 순간적인 배회가 장시간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의 불안과 수색의 어려움도 커진다. 평소 지문과 인적 사항을 미리 등록해 둔다면 발견 당시 신원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등록 정보를 활용해 보호자에게 신속히 인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종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아이뿐 아니라 기억을 잃어가는 부모님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실종사건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소중한 가족들의 품으로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9.28 (월) 2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