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일도2동 주민센터 홍영희 |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토지의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과세 대상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에 따라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특히 “주택 재산세를 7월에 납부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동일한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세액을 2분의 1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하고 있다.
세금 납부액이 많아 한꺼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납세자를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재산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내에 시청 재산세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9월 23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조기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1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 상품권을 지급한다. 재산세도 미리 납부하고 행운의 기회도 누려보길 바란다.
9월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는 물론,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ARS 간편납부(☎142211)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세금은 ‘나중에 내야지’ 하고 미루다 보면 납부기한을 놓치기 쉽다.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9월 재산세는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미리 납부하는 작은 실천으로 납세의무도 다하고 행운의 기회도 누려보자.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9.28 (월) 2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