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냈는데 또? 9월 재산세 고지서 속 ‘숨은 뜻’과 현명한 납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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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냈는데 또? 9월 재산세 고지서 속 ‘숨은 뜻’과 현명한 납부법

서귀포시 대정읍 주무관 김주희

서귀포시 대정읍 주무관 김주희
[정보신문] 해마다 9월이 되면 “지난 7월에 분명히 재산세를 냈는데, 왜 똑같은 고지서가 또 날아왔나요? 이중과세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세금의 중복 부과가 아니라, 납세자의 목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법상의 ‘배려 분할’이자 정기분 납부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1기분)이 고지되며, 이번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절반(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전액 일괄 부과되므로 9월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즉, 9월에 고지서를 받았다면 본인의 연간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하여 절반이 나왔거나, 혹은 별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부과된다. 특히 미납된 세액이 45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0.66%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는 필수적이다.

최근 정부는 ‘신뢰받는 납세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며 납세 편의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스마트 위택스 앱을 활용하거나 ARS 142211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를 분실했더라도 전국 은행의 CD/ATM기기나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본인에게 부과된 세액을 곧바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지역사회의 도로를 닦고, 공원을 조성하며, 복지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 마감일인 9월 30일에는 사용자가 몰려 금융기관이나 온라인 납부 시스템이 지연 될 수 있는 만큼, 편리한 온라인·모바일 채널을 활용해 미리 성실 납부의 의무를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