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토지분 재산세 납부의 달… 대상과 납부 방법 한눈에 보기

서귀포시 남원읍 주무관 김경화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년 09월 14일(월) 08:35
서귀포시 남원읍 주무관 김경화
[정보신문]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공기가 감도는 9월이 다가오면, 세무 부서에는 납부 고지서를 받아 든 시민들의 문의가 줄을 잇는다. 지난 7월에 이미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또다시 날아오면 의아해하거나 당혹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번 9월 고지서의 핵심인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 기준과 내용을 미리 살펴본다면 이러한 궁금증을 쉽게 해소할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이 중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2기분과 함께 모든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된다. 토지의 경우 이용 목적과 현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과세된다.

우선 종합합산 과세대상은 나대지나 잡종지 등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들이며, 과세표준에 따라 0.2%에서 최대 0.5%까지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음으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은 대표적으로 상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 해당하며,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0.2%부터 0.4%까지의 세율로 계산된다.

끝으로 분리과세대상은 전·답·과수원 같은 농지와 더불어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이 포함되어 각각의 성격에 맞는 세율(0.07% 또는 4% 또는 0.2%)이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카드 결제를 할 수도 있다. 아울러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 전화 결제(☎142211),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든든한 행정 서비스를 펼쳐나가는 데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을 넘기게 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 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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