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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3일부터 23일까지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은 10일부터 23일까지 제주도 문화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지정 대상은 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 분야의 관련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와 공연 또는 전시시설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이다.
제주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정상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온 법인이나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예술단·공연장·미술관·전시관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인 경우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와 회계체제를 갖춰야 한다.
공연 분야는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이나 기획공연 실적, 미술 분야는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실적이 필요하다.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는 총 개최 실적이 2건 이상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법인·단체는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받은 후 도 문화협력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심사에서는 최근 2년간 공연·전시 활동 실적과 작품 완성도, 전문인력 및 재정상태 등 조직 역량, 대외 평가와 함께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공익적 활동 등 사회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따라 기부금을 공개모집할 수 있다.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기부자 세제혜택, 상속·증여세 관련 혜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등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등 행정적 뒷받침도 따른다. 현재 제주에는 28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지정돼 있다. 법인 9개, 단체 19개이며, 분야별로는 음악 10개, 공연 5개, 연극 1개, 전통 3개, 전시 1개, 미술 3개, 기타 5개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제주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창작·공연 활동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주체”라며, “역량 있는 단체들이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갖추고 성장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제주도 문화정책과(☎ 064-710-3415)로 하면 된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9.21 (월) 0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