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부터 수확 전 당도 검사를 해왔다. 덜 익은 감귤이 일찍 나가면 제주 감귤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검사를 받으려는 농가나 유통인은 수확 예정일 사흘 전까지 과수원이 있는 행정시 감귤유통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행정시는 늦어도 출하 예정일 하루 전까지 검사를 마치고 검사 확인서를 농가에 발급한다. 표본으로 딴 감귤 10개 가운데 8개 이상이 8.5브릭스를 넘어야 합격이다.
합격하더라도 실제 출하 과정에서 상품 기준에 미달하는 감귤을 내보내면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드시 선별해서 출하해야 한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출하 전 품질검사를 철저히 시행해 잘 익은 감귤만 출하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한층 높이겠다”며 “제주 감귤이 제값을 받고 유통 질서가 자리 잡도록 농업인과 유통인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9.21 (월) 0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