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제주시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며,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 5천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출자금액에 따라 5만 5천 원, 11만 원, 22만 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또한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기본 세액에 면적 1㎡당 250원의 추가 세액이 더해진다.
제주시는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지난 10일 총 3만 7,340건, 34억 9천만 원 규모의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면적이나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제주시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064-728-2378)·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납부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위택스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결제앱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황태훈 세무과장은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자 스스로 사업소 현황을 확인하고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주시는 납세자가 불편 없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과 안내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납부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반드시 확인 후 정정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8.13 (목) 1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