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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3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중 핵심 과제인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동안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는 내국인 직원을 둔 사업장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었지만, 인구감소지역은 내국인 구인조차 되지 않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활용이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인력난 현실을 반영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에서 내국인 고용인원이 없더라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1명을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고용특례는 인구감소지역(89개)에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소상공인 업종과 농업법인에 적용된다 다만,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운영기간(3년 이상), 매출 규모(전년도 매출 1억원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특례는 단순한 외국인력 확대가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책이자,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2026년 5월 1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되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성호 장관은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가 지역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5.13 (수) 0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