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
지원 대상은 지역 농·감협에 소속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이며, 계통출하 실적이 없는 신규 경영체(조합원)도 출하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빗물이용시설(단독)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관비시설(시설·노지) ▲노지감귤원 방풍망시설 ▲농산물운반시설 ▲무인방제시설 ▲환풍기시설 ▲송풍팬시설 ▲재해예방용 농업난방기 ▲재해예방용 차광막 해가림시설 등 11개이다.
사업 신청은 지역 농협 또는 감협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전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실적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최종 사업대상자는 우선순위 심사와 FTA기금사업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소농·친환경·여성·청년 농업인에는 사업예산의 30%가 별도 배정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아직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희망 사업을 지원받기 바란다”며, “추가 신청 접수가 마무리되면 지원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5.06 (수) 2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