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아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개정안 발의 |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행법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7~8세의 초등 저학년대 아동이 학교를 가지 않을 경우 법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청소년 개별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지원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을 기존 9세 이상 24세 이하에서 7세 이상 24세 이하로 넓혀 초등학교 저학년대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대안교육기관 진학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다양한 교육 과정 선택 기회 보장하도록 하였다.
법안이 시행된다면 그동안 법적 연령 제한으로 인해 상담·교육·건강 지원 등에서 소외되었던 어린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인 특성과 필요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져 교육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백승아 의원은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이 늘고 있음에도 국가의 지원 체계는 여전히 필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 한 명의 아이도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촘촘한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3.22 (일) 1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