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개인정보 유출사건 발생 시 유출 경위, 유출 내용, 2차 피해 예방법 등을 담은 법정통지 대상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에서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로 확대된다. 사건 초기에 유출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도 사건발생 사실을 조기에 통지받고 신속하게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추후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 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도 포함됐다. 3년 이내 반복적 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출업체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매출액의 3%까지가 과징금 상한선이었다.
권향엽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사건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피해자들은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채 2차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개정안 시행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소중한 정보와 재산을 보호하고, 쿠팡과 같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게는 더 무겁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2.13 (금) 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