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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환율 변동과 거래처 파산, 대금지급 지연 등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 등 관련 상품 가입비의 90~10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등),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등이며,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연간 최대 800만 원, 1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은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의 보상한도를 기존 5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확대했으며, 전년도 수출실적이 3,000만 달러 이내인 기업의 경우 단체보험 가입비를 100% 지원한다.
보험 가입 신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온라인 시스템 K-sure on(https://www.ksure.or.kr)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를 통해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내 수출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료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며 “각종 무역 사고에 대비해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수출보험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136개 기업에 약 1억 4,000만 원의 보험상품 가입비를 지원했으며, 거래처 파산 등으로 피해를 입은 11개 기업에 약 7억 5,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수출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2.06 (금) 0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