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출기업 통상환경 안정 위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단체보험 보상한도 5만→8만 달러 상향 및 수출보험료의 90~100% 지원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2월 06일(금) 05:44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수출(희망)기업의 통상환경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환율 변동과 거래처 파산, 대금지급 지연 등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 등 관련 상품 가입비의 90~10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등),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등이며,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연간 최대 800만 원, 1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은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의 보상한도를 기존 5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확대했으며, 전년도 수출실적이 3,000만 달러 이내인 기업의 경우 단체보험 가입비를 100% 지원한다.

보험 가입 신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온라인 시스템 K-sure on(https://www.ksure.or.kr)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를 통해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내 수출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료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며 “각종 무역 사고에 대비해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수출보험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136개 기업에 약 1억 4,000만 원의 보험상품 가입비를 지원했으며, 거래처 파산 등으로 피해를 입은 11개 기업에 약 7억 5,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수출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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