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10년 동안 불법체류한 외국인,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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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경찰서, 10년 동안 불법체류한 외국인,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검거

무면허로 도난차량을 운전 중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가 검거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서귀포경찰서(서장 : 김용태)는 지난 10월 6일, 2016년에 체류기간이 만료돼 제주도에서 10년간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서귀포 시내에서 무면허로 도난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의 파손 흔적과 차량 안에 외국인 풍 운전자를 수상히 여기던 순찰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경찰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도주를 시도해 추격전이 벌어졌다.

경찰의 추격을 눈치챈 A씨는 이내 시내 도로 약 2km 구간을 빠른 속도로 주행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이면도로에서 경찰차가 추월해 앞을 가로막자 A씨는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 기어 상태로 맞추지 않은 채 그대로 하차하여 뛰어 골목길 방향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인도로 올라가 방치된 차량이 운전자 없이 도로로 밀리고 있는 상황을 발견한 경사 강영익은 해당 차량에 황급히 탑승하여 정차시켜 2차 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전력으로 도주하는 A씨를 경장 정승민이 100미터가량을 뒤쫓아가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체포한 결과, A씨는 2016년에 체류기간이 만료돼 10년째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던 것이 밝혀졌으며, 운전면허 없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추궁 끝에 추가로 발견, 이에 경찰은 출입국관리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도난차량을 압수해 운행한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날,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검거한 강영익 경사는 서귀포 시내에 ‘불법체류 중국인이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닌다’는 등의 제보 내용을 근무수첩에 기록해 두 달간 예방 순찰을 지속하던 중 유사 차량을 발견,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경찰서는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특별히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범죄전담 대응부서를 편성하는 한편, 지역경찰에서도 외국인 범죄와 기초질서 단속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신창일 중동지구대장은 “서귀포 지역은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노동자도 많아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올레시장‧서귀포항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위주로 예방순찰과 검문을 집중실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불법 체류자 등이 검거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