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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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2022. 9. 10.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조정하는 취지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8. 8.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부패・경제 등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개시규정」이라 함)을 정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수사개시규정」의 전면 재정비 작업에 착수,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 유형이 부패・경제 등 범죄로 축소된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사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현행 「수사개시규정」상의 대상 범죄보다 축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 「수사개시규정」의 최초 시행 당시부터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재정비하여,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 및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 등을 제외하고,

별표를 활용하여 광범위하게 열거된 현행 규정의 형식과 달리 부패, 경제 등 범죄에 해당하는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하여 안 제2조 각 호의 각 목에 범죄를 명시하는 방식(별표는 삭제)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한편,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대상 범죄로 유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충실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모법인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 범위를 조정하여, 조・항・호 단위로 세부 집계 시 1,395개인 현행 적용 대상을 545개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입법예고,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며 「수사개시규정」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