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련이 없고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등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9월 16일부터 추진한다.
이는 국민안전과 민생치안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취임식과 보호기관장 회의에서 ‘흉악이상동기 등 범죄특성에 맞는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3단계로 추진된다.
우선,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선별한다. 법무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였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선별한다.
다음으로, '치료적 개입 및 맞춤형 관리'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은 정신적·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준수사항이 추가로 신청되고, 치료내역 및 처방약 복용 여부 확인 등 강화된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그리고, 보호관찰이 종료된 후에도 경찰의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은 인적사항 등을 경찰에 통보한다.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이상동기 범죄 고위험군의 주거정보 등을 지역별 범죄 위험도 예측, 순찰 경로 조정 등 선제적인 범죄예방 활동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법무부와 경찰청이 각자의 전문 영역을 넘어 국민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상동기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들이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