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청년 리스타트업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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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향엽 의원, 청년 리스타트업법 대표 발의

현행법, 청년창업자 우대 가능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적 지원 근거 없어
재창업 지원 시 청년 우선 지원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마련
권향엽 “청년창업,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에서 비로소 완성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청년창업자의 재창업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 리스타트업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예비청년창업자와 청년창업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창업기업을 우대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법률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청년창업기업은 자본금, 경험, 피교육 부족 및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구조적 악조건으로 인하여 중장년층에 비해 생존율이 낮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가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창업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청년창업기업은 전체 창업의 22%를 차지한다. 그런데 청년창업기업 폐업률은 ▴2019년 16%, ▴2020년 14.2%, ▴2021년 14.2%, ▴2022년 13.7%, ▴2023년 15.7%로 5년 평균 14.9%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체 창업기업 폐업률인 9.6% 대비 약 5% 정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9세 이하 청년청업자 중 ‘창업교육 경험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93.3%에 달하는데, 이는 타 연령대(78~80%)에 비해 13~15% 높은 수치다. 연구원은 부족한 창업 교육 경험은 높은 폐업률로 귀결된다고 분석했다.

권향엽 의원은 “청년창업은 실패 후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재도전하는 청년에게 반드시 필요한 재창업 교육, 조세·법률 상담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의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 명칭인 ‘리스타트업(Restart-up)’은 Restart(재도전)와 Start-up(창업)을 결합한 것으로, 창업 재도전을 뒷받침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담았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