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 민생회복지원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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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 민생회복지원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면제’ 촉구

민생회복지원금은 소상공인 중심 소비 유도 정책…“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해 정책 효과 극대화해야”
일시적 매출 증가에 따른 간이과세자 유형전환으로 세부담 우려…“지원금 매출은 과세 유형 판단 시 제외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도의원(고창1)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도의원(고창1)은 30일 정부가 지난 추경을 통하여 전 국민에게 지급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용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시장의 회복을 통한 민생경제회복이 주된 목적으로, 사용처의 대부분이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매출액이 내년 1월 202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금은 통상 6개월분 매출 또는 1년 소득에 대하여 누적하여 납부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막상 납부 시기에는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과세표준 및 소득금액에 대하여 조세 혜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제안이다.

또한 김 의원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 문제도 지적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한 하반기 일시적인 매출 증가로 인해 간이과세자가 내년에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니 과세유형전환 판단 시 민생회복지원금에 해당하는 매출은 제외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카드 등 전자적 형태로 지급되어 관련 매출의 구분이 가능하다”면서 “정부가 법 개정만 한다면 세금 신고 시 구분하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 침체 극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새 정부의 정책이 벌써부터 소비시장에서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이고 있다”면서 “세금 부담이 이러한 흐름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조세정책으로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