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 |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난이 의원은 “가속화되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모든 도민들에게 똑같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열악한 근로환경의 노동자, 영세기업, 고령자, 농·어촌 등 기후위기 대응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지역에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는 ▲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역량강화 ▲ 저소득층 기후복지 지원 ▲ 농촌·어촌·산촌 기후복지 지원 ▲ 기후교육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서의원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상위 계층과 도심”이라며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및 격차가 이번 조례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