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영숙 의원(익산3) |
이번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아르바이트 등 실제 노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처우와 권익침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최근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근로자 10명 중 4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일하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은 여전히 현장 적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윤영숙 의원은 “기존의 형식적인 노동인권교육을 넘어 실제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 명시 △교육감·사용자의 책무 규정 △연간 기본계획 의무화 및 실태조사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 △표준지침 마련과 교원 직무연수 △전담인력 배치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유공자 표창 등 학생들이 저학년부터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
특히,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 적합한 노동인권교육 표준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고, 교원 직무연수를 통해 지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의 책무 조항을 통해 학생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체결과 인격적 대우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부당 행위나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영숙 의원은 “아이들이 일터에서도 존중받고,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곧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길”이라며 “교육청과 학교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