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
이번 점검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미용업소 간 가격 투명성을 확보해 공정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옥외가격 표시제’는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영업장 면적이 66㎡ 이상인 이·미용업소는 영업장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위치에 주요 서비스 가격을 게시해야 한다. 현재 제주시에는 2,480개의 이·미용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주출입구 주변 등 외부에서 가격표를 쉽게 볼 수 있는지, ▲이용업소는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 주요 서비스의 가격이 표시되었는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게 될 최종 금액이 명확히 표기되었는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반복 위반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점검에서는 옥외가격 표시 미이행 업소 23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제주시 문정희 위생관리과장은 “옥외가격 표시제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장치”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